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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대응해 의약품·화장품 수출 전체 과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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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약품 영향 예측 어려워"
'킬러규제' 5개 발표…혁신 의료기술 환자 동의서 변경 절차 개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건부 '의약품 100%'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수출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 대응 방안과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10월 1일부터 미국 내 제약 공장을 건설하지 않는 제약사의 의약품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나 화장품은 관세율이 다른 수출 경쟁국과 같거나 유리한 수준이라 수출의 유지·확대가 기대되지만, 의약품은 구체적 관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바이오시밀러(복제약)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은 미국산 제품과 경쟁 중으로, 가격 경쟁력 타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개발-인허가-마케팅-물류·유통에 이르는 수출의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현지에서의 마케팅·물류 비용을 줄이고, 미국 외 새 시장 발굴도 돕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최근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 논의 과제들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접근·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자 데이터 구축에 걸리는 기간을 5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개인정보 식별 우려 없이 인공지능(AI) 분석·학습 등에 용이한 합성 데이터를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제7차 회의 이후 부처 검토가 끝난 규제 23건 가운데 5건을 개선해야 할 '킬러규제'로 정했다.
이날 발표한 킬러규제는 ▲ 혁신의료기술 선진입 제도의 엄격한 실시 요건 완화 ▲ 혁신의료기술 선진입 제도의 환자 동의서 변경 절차 개선 ▲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기간연장 재검토 및 심의 투명성 제고 ▲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제도의 조사·점검 강화 ▲ 수출 활성화를 위한 영문 증명서 주소 표기 개선 등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영태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은 "혁신위 산하 규제개혁마당을 통해 발굴한 과제들을 정부와 전문가들이 검토하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이달 현재 규제개혁마당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 가운데 중복 과제 등을 제외한 관리 과제 222건 중 133건은 개선이 끝났다.
soh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