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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내 속도위반 5년간 534건…올해 144건으로 작년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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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항 내 이동지역에서 제한속도 위반 사례가 연평균 100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 총 534건의 제한속도 미준수 사례가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83건, 2022년 160건, 2023년 54건, 2024년 89건 발생했다. 연평균 96.5건이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총 146건이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73건)의 2배를 기록했다.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최근 5년 새 최다 불명예 기록을 작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발된 운전자들의 소속은 아시아나에어포트, 한국공항,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항공사·지상조업사가 대부분이었고 한국공항공사 직원도 26건 있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10㎞ 넘게 주행한 사례는 58건이었다.
샤프에비에이션케이 직원은 작년 4월 제한속도 시속 50㎞인 곳에서 시속 70㎞로 주행했고 뉴하이에스 직원은 같은 해 7월 제한 시속 30㎞인 곳에서 시속 57.2㎞로 달렸다.
남부공항서비스 직원은 2022년 1월 3일 하루에 제한속도 위반이 3차례 적발되기도 했다.
문 의원은 "공항 내 제한속도 규정 위반은 매년 지적받는데도 좀처럼 줄지 않는다"며 "공항에서는 작은 부주의나 속도위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현장 안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ing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