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사무소(울산농관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추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무·배추 재배면적 각 0.1ha 이상 등록 경영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문자 또는 우편물을 발송해 안내한다.
안내받은 농업경영체 중 등록 정보의 변경(품목·농지 변경 또는 재배 작물·농지 변경, 품목 변경·농지 추가나 삭제 등)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한다.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직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하지만,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이고 내년부터 적용한다.
주영 울산농관원 소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농업인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정기 변경 신고 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경 신고는 울산농관원에 전화·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농업e지/nongupez.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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