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하도급 위반 신고포상제 실효성 복원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2천500건 넘게 받았지만, 신고포상금은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줘 은밀한 법 위반을 잡아내려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2024년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2천521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접수한 전체 불공정행위 신고(5천760건) 중 43.8%로 가장 비중이 컸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5년 동안 담합이나 가맹거래법 위반 입증에 기여한 사례 233건에 총 111억5천624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지만, 하도급법 위반 신고에는 유독 소극적이었다.
이는 공정위가 '공익성'이 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고자가 이해당사자라 사회나 공정 질서 개선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양수 의원은 "공정위는 하도급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을 복원해 시장 구성원 모두 불공정 앞에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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