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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이츠·배민 '최혜대우 요구' 갑질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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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쿠팡이츠 등 끼워팔기' 혐의도 심사보고서 발송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의 쿠팡이츠 등 '끼워팔기' 혐의도 제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각 업체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의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건으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
쿠팡이츠와 배민은 입접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공정위는 최혜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지난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두 플랫폼은 지난 4월 이 혐의에 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다만 신청 이후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상생방안은 제출하지 않아서 절차가 공전 상태다.
두 플랫폼은 심사보고서에 담긴 제재 수준을 검토한 뒤 동의의결 절차를 계속할지, 전원회의에서 다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에 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며 끼워팔기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날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사건과 관련해 각 사업자의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인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받는 다른 불공정 행위도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2vs2@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