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에 운전 방해" 지적도…'카메라 없는 촉각 센서' 기술에 주목
전문가들 "단계적 의무화"…업계 자율배포 통한 '우려해소' 대안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최윤선 기자 =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 도입을 놓고선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 입장이 조금씩 엇갈린다.
화물차 운전자와 운수사업자들은 안전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우려 또한 해소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화물차·승합차 운전기사 사이에선 DMS 도입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에서 시내버스를 모는 안모(42)씨는 14일 연합뉴스에 "얼굴이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분석되는 것인데 좋을 수 없다"며 "감시받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12년째 간선버스를 운행해온 김모(53)씨는 "버스에 이미 카메라 8대가 설치돼 있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은 또 다르게 느껴진다"며 추후 영상이 어떻게 쓰일지도 불명확하다면서 '신중론'을 펼쳤다.
50대 화물차 기사 이병철씨는 "이미 운행기록장치(DTG)로 속도나 위치가 기록되고 있는데 얼굴까지 감시당해야 하느냐"며 "돈 벌러 나왔다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데 누가 좋다고 하겠느냐"고 했다.
졸음운전과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DMS가 오히려 안전 운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루에 8시간 넘게 트럭을 운전하는 이모(34)씨는 "졸음운전이 적어지더라도 기계 오작동이나 과도한 소음이 오히려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안씨는 "운전할 때 경고음이 자주 나면 오히려 방해될 것 같다"며 "운전자를 감시한다는 느낌도 운전 집중력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했다.
업계의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한 걱정이 존재한다. DMS 장치 설치를 위한 일부 보조금 지급으로는 영세 차주나 운수회사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입차주가 대부분인 화물차 시장의 특성상 이 비용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 해소를 위해서는 전국화물차운송사업자연합회를 통한 '자율배포 사업'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연합회, 공제조합, 화물복지재단의 예산으로 DMS 장치 배포 및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업계에서 제기되는 비용 부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우려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경우 데이터 저장 및 통신 연결이 없게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경고 기능만 구현하는 방식으로 하면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의무화'로 운전기사들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형 화물차부터 DMS를 우선 적용하되 '개인정보보호 설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꼭 필요한 데이터만 측정하고 측정한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다른 한편으로 운전기사들이 반감을 갖는 비전 센서 대신 촉각 센서를 활용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고승환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을 때 심박, 호흡, 체온 등 생체신호를 얻을 수 있다"며 "비전 센서보다 측정 방식이 복잡해지지만, 개인정보 등 이슈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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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