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퇴 요구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제지 기자 출신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도 설명 없이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A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이재명 당 대표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 채널에서 2023년 9월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 의원이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 등을 요구하며 단식하다 쓰러진 이 대표의 병상을 찾아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일부 중진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22대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박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3건으로 국회에 상정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박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는 사퇴했다.
박 의원은 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도 탈락했다.
A씨의 변호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어 검찰 구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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