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합의 토대로 2021년 법제화…원안대로 내년 1월 시행 요구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광역자치단체들과 협의 중인 것과 관련해 인천 지자체들이 원안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열린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시와 10개 군·구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의 내년 1월 1일 시행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고 14일 밝혔다.
시와 일선 군·구는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기후에너지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간 4자 협의체 합의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쓰레기를 직접 땅에 묻지 못하고 소각재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들의 소각장 확충 사업이 지연되면서 직매립 금지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경우 생활폐기물 수거 지연 등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수도권 광역단체들과 협의를 이어가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원하는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하자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확대, 민간 소각업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 중이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인천지역 생활폐기물은 2020년 11만2천201t에서 지난해 7만2천929t으로 35% 감소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4자 협의체의 오랜 협의 끝에 합의된 국가 정책"이라며 "인천시는 군·구와 힘을 모아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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