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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업 명의 대여 업체 2곳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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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지난 8∼9월 부실·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현장 점검을 벌여 건설 상호(명의)를 대여한 혐의가 드러난 건설사업자 2곳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공한 10개 사업자 및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점검에서는 직접 시공 준수 여부,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기준 충족 여부,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수주받은 업체가 건설업 명의를 제3자에게 대여하고 이를 받은 자가 시공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을 확인했다.
도는 면허 대여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업 상호 대여는 건전한 기업의 기회를 침해하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공정한 입찰과 함께 시공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건전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