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노동자에 공정위 규제 잣대 댄 것은 노동권 침해"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윤석열 정부 시절 이뤄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조사방해 혐의 제재에 관해 "심각한 헌법적 권리 침해로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조 탄압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과해 달라"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주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노동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공정위의 규제 잣대를 갖다 댄 것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아주 심각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2월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에서 화물연대가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한 점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공정위는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며 제재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로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화물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지난 6월 5일 "화물연대는 구성원이 근로자이고 조사 당시 문제가 된 집단 운송거부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라 당시 사건은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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