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14일 하귀1리 상권을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하귀1리 골목형상점가는 하귀일초등학교와 하귀휴먼시아 아파트 인근에 위치하며, 총 68개 점포가 참여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안전관리패키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컨설팅을 실시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의 활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올해 함덕4구 상점가, 전농로 벚꽃상점가, 광양시장 상점가, 졸락코지 상점가, 용문 상점가, 이도패션거리 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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