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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도입 효과…울산 북구, 주민 19명에 5천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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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북구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총 5천만원의 세금을 환급했다고 14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권리보호 요청, 징수유예 및 기한 연장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다.
북구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취득세 감면·특례세율 대상인데도 관련 규정을 모르거나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놓친 주민 47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자 12명이 4천300만원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다자녀 양육자 7명이 700만원을 돌려받았다.
북구 관계자는 "세법을 잘 알지 못해 당연히 받아야 할 세제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많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적극 안내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는 주민은 북구 납세자보호관(☎052-241-7272)에 전화 문의하면 된다.
jjang23@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