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 7∼8월 이상고온과 9월 잦은 강우로 인해 전국 약 3만6천 ㏊(헥타르·1㏊는 1만㎡)에서 벼 깨씨무늬병이 생겼다.
벼 깨씨무늬병은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할 경우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돼 벼 품질 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과 병해 발생의 인과 관계와 피해 정도 등을 검토했으며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했다.
농식품부는 피해 조사를 실시한 후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도 융자 지원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벼 병해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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