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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 가르는 생명의 문, 비상구'…강원소방,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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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비상구 폐쇄나 피난통로 차단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2010년부터 시행 중인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나 방화문을 잠그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신고한 도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실제 지난 8월 춘천 한 시장에서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올린 현장이 포착돼 소방 당국이 행정 조치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도내에서 총 1천154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이 중 303건에 대해 총 1천51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 판매, 운수, 숙박, 의료, 위락, 노유자시설, 복합건축물이다.
비상구 폐쇄·잠금,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방화문 훼손 등 행위가 포함된다.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강원상품권으로 1회 5만원, 동일인 월 50만원,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신고는 도 소방본부 홈페이지에서 하거나 가까운 소방서에 방문하면 된다. 전화·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오승훈 도 소방본부장은 "비상구는 평소엔 눈에 띄지 않지만, 재난 시 단 한 번의 개방이 생사를 가르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강원소방은 신고포상제 운용 외에도 비상구 불시 단속을 강화해 도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taeta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