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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도시관리공사 위법·부당 사항 1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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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난 5월 7∼27일 실시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서 총 1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 관내 출장 여비 과다·중복 신청, 관외 여비 증빙자료(교통비·숙박비) 미제출 등의 사유로 부적정하게 지급한 출장 여비(적발 300건, 원금 및 2배의 가산 징수액 총 940여만 원)와 산업 재해예방 목적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는 등 부적정한 준공정산으로 지급된 공사비(5건, 5천500여만 원) 등을 적발해 총 6천4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특히, 직원들의 부적절한 공가 사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례는 2021년 종합감사 시 적발된 사항으로 이번 감사에서 다시 적발돼, 해당 관련자에게는 징계·훈계 등의 엄중한 조치와 함께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시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 징계(1건), 훈계(2건), 기관경고(2건), 주의(14건), 통보(5건), 시정(6건), 개선(4건) 등 총 34건의 처분 요구를 통보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시 산하기관에 공유하고, 위법·부당한 사례 예방 차원에서 자체 직원 교육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nsh@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