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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포스코이앤씨, SRF 중재 신청 액수 놓고 연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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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측이 2천100억 요구" vs 포스코이앤씨 "사실 왜곡"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가연성폐기물 연료화(SRF) 시설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 분쟁 당사자인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가 중재 신청 액수를 놓고 연일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가 시설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가 터무니없이 2천10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자 포스코이앤씨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한다며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15일 설명자료를 내고 "사측이 2천100억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도 637억원만 신청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광주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까지 발생한 손실 637억원에 대한 보상과 향후 시설의 정상 운영 및 지역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적정 운영단가' 조정을 함께 요청했다"며 "중재 신청액을 2천100억원으로 증액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애초에는 78억원 범위에서 중재를 신청했다가 그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광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측은 "78억원으로 한정해 중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종 금액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전문 감정과 판정부 판단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 "투명하게 중재에 임할 뿐만 아니라 사업 정상화를 위해 광주시와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재반박 입장문을 내고 포스코이앤씨가 중재 신청액을 급격하게 늘렸다고 거듭 주장했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는 중재 변경 신청을 통해 기준 위탁 처리비를 t당 5만원대에서 16만원대로 증액했다"며 "16만원을 적용하면 2017∼2024년 기발생 손해액 637억원에 2025∼2031년 지급해야 할 사용료까지 더해져 중재 대상 금액은 2천100억원까지 증가하게 된다"고 해석했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가 과거 손해액만 부각해 637억원 규모 중재 사안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포스코이앤씨 측 주장대로라면 미래 사용료를 포기하고 중재판정부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78억원 최초 합의 신청과 관련해서도 중재 신청 당시 그 금액이 적시된 별지를 사측이 첨부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이앤씨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4년간 SRF 시설 운영이 멈추자 운영비용 배상을 광주시에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절차에 돌입했다.
광주시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서는 상황에서 포스코이앤씨는 변경 신청을 통해 청구 금액을 늘리면서 양측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pch80@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