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1천779원)보다 2.9% 인상한 시급 1만2천121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내년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3천289원(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 시보다 37만6천409원 많다.
이 생활임금은 송파구청,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송파문화재단 소속의 기간제근로자와 송파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과 구의 재정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우리 구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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