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단풍철을 맞아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지정장소 밖 야영, 취사, 상행위, 흡연, 오물투기, 반려동물 출입 등이다.
공원사무소는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심용식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안전하고 질서 있는 탐방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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