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수술실도 없는데 '전신마취 청구'한 병원들…올 상반기만 30곳

by

수술실도 갖추지 않고 전신마취 진료비를 청구한 외과 의원이 올 상반기에만 30곳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술실이 있어도 필수 장비인 인공호흡기 설치율은 2%에 불과해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신마취 청구 실적이 있는 외과 과목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435곳으로, 이 중 30곳은 수술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실이 있는 405곳 가운데 인공호흡기를 설치한 기관은 10곳에 불과했고, 심전도 모니터 장치(감시기)를 설치한 기관은 284곳에 그쳤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 하에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둬야 한다.
그런데도 수술실이 아예 없는 곳은 6.9%, 있는 곳 중에서도 인공호흡기 설치율은 고작 2.4%에 불과했다. 심전도 모니터기 설치율은 70.1%였다.
시행규칙상 설치 대상인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나 마취환자의 호흡감시장치는 신고 대상 의료장비가 아니어서 유무 확인조차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10년 전 수술 환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술실·응급의료장치 설치 의무화를 추진했지만 이후 시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직도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복부지방 흡입술 환자 사망 사건 등 성형 의료기관에서의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막기 위해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신마취시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외에도 '비포&애프터' 성형광고 금지, 수술 의사 실명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0년간 의료기관의 수술실·응급의료장비 구비 관련 실태조사를 2017년 단 한 번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실 신고조차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전신마취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후 8년간 제대로 된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과 관련 의료행위별 조정신청에서 전체 1만672건 중 수술은 4천547건(42.6%)으로, 1천660건인 처치나 1천79건인 진단보다 월등히 많았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수술 환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해놓고 10년이 지나도록 실태 파악도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하루빨리 수술실 응급의료장비 구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삽관유지장치·호흡감시장치는 신고 장비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t@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