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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법무부 인권국장 소환…박성재 '위법성 인식' 보강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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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때 朴소집 실국장 회의서 "포고령 위헌·위법 소지" 의견 내
"朴 지시, 단순 검토 수준 넘어 구체적 이행·준비한 내용도 있어"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승재현 인권국장을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승 국장을 오후부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승 국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전해졌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서 승 국장은 계엄포고령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승 국장을 상대로 법무부 회의 소집 전후 상황과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보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어떻게·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후 내린 지시 사항들이 '내란 가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해서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부각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각 실·국에 내린 지시 중에는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이행을 지시하거나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다"며 "계엄이 장시간 지속됐다면 당연히 일어날 일들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또한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가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증인신문 청구 사유는 여전히 소멸하지 않았다"면서도 "(한 전 대표에 대한) 조사 없이 혐의가 입증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traum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