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회유 의혹…"조사기간 일단 내달 14일까지…길어질 수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한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23일 통보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인권위 직원 3명이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취재진에 "직권조사 개시를 통보하러 왔다"며 "조사 기간은 내달 14일까지로 생각하지만 길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특검팀이 강압과 회유를 통해 특정 진술을 강요했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겼다. 특검팀은 강압 조사가 없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야권에서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인권위는 지난 20일 이 사건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수사기관과 달리 출석 요구나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 없고 조사 대상 처벌 권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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