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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7년 연속↑…지방의회는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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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안산시의회·강남구의회·서대문구의회 기관장 미참여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한 공공기관 종사자 비율이 7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성평등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등 1만8천22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3년 연속 99.9%로 사실상 모든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됐다. 종사자 참여율은 7년 연속 상승했다.
직급별 참여율은 공공기관 기관장 99.7%, 고위직 94.9%, 종사자 94.2% 순으로 기관 내 영향력이 큰 상위 직급자의 참여율이 비교적 높았다.
전체 학생 참여율은 2020년 87.1%, 2021년 87.7%, 2022년 88.9%, 2023년 89.9%, 2024년 90.0%로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다만 대학생 참여율은 2024년 58.7%로 크게 낮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예방 교육 참여율이 부진한 기관은 전체 조사 대상의 1.1%인 195개였다.
부진 기관 유형별로는 각급학교 67개(초·중·고 16개·대학 51개), 지방자치단체 59개, 공직유관단체 55개, 국가기관 14개 등이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의회 종사자의 교육 참여가 비교적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의회, 경기도 안산시의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등 4곳이다.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에 대한 추가 교육 실시율은 20.6%였다. 교육 내용별(중복 포함)로는 디지털 성범죄 89.5%, 2차 피해 32.6%, 스토킹 23.9%, 교제 폭력 19.6% 순이었다.
성평등부는 신종범죄 예방 교육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부터 통합교육 시 신종범죄를 포함하도록 지침을 변경할 계획이다.
2024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8천296건)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 제출률은 99.8%로 집계됐다. 법령상 제출 기한인 사건 발생 인지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한 사건은 79.2%(6천571건), 제출 기한 경과 후 제출 20.6%(1천710건), 미제출 0.2%(15건)이었다.
성평등부는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 수립·제출 의무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평등부는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을 중점 관리하기 위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이행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높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폭력예방교육 인식격차 해소, 대학생 참여율 제고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 수용도와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