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청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구제 특별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기간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온라인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에 '청년 대상 불법사금융 특별상담' 전용 팝업창을 개설했다.
신고와 상담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전화(☎ 1600-0700), 홈페이지(http://ftc.seoul.go.kr)를 이용해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연계한 법률상담과 함께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소송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
피해자가 법률적·심리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파산·회생제도 절차를 지원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과도 연계한다.
청년이 스스로 금융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한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 3학년, 대학생, 군인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집합교육 형태의 불법사금융 대응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포털, SNS, 구직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광고를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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