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회장,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소송
"콜마비앤에이치 경영 관여로 승계계획 의무 위반" vs "경영 쇄신 목적"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콜마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부자간 주식반환소송에서 양측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 측은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약속한 승계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윤 부회장 측은 지주회사 대표로서 경영 쇄신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23일 윤 회장이 아들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 회장 측은 "윤 부회장 측은 윤 회장의 승계계획을 실행·유지할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윤 부회장이 첫 진입한 이사회에서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사업경영권을 배제하는 결의를 했다"며 당시 이사회의 의사록과 녹음파일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콜마비앤에이치는 당일 이사회를 열고 윤상현 부회장·이승화 사내이사·윤여원 대표가 함께 대표를 맡는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윤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은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의 대표이사로서 오랜 기간 경영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경영쇄신을 목적으로 이사 선임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된 것"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윤 부회장은 당연히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서 해야 할 행위를 했는데 윤 회장이 다른 자녀인 윤영원 대표가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에 대한 경영간섭이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한단 이유로 주식을 반환하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회장 측이 이 사건을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하자 윤 회장 측에서 "집안싸움을 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변론을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윤 회장은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다. 이 증여 계약으로 콜마그룹의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이 31.75%, 윤 회장이 5.59%,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45%를 각각 갖게 됐다.
이후 윤 부회장이 윤 대표가 맡고 있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요구하면서 남매가 대치하는 상황이 됐고, 여기에 윤 회장이 딸 편에 서며 과거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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