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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불법시술' 대전 유명 피부미용의원 원장 등 1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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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불법시술 혐의(의료법 위반)로 대전의 한 피부미용의원 대표원장이었던 A씨와 이 의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등 총 16명을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 의원이 폐업하기 전인 작년 8월까지 간호사들에게 불법 의료시술을 지시하고 맡긴 혐의를 받는다.
간호사 등 직원들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시술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필러나 보톡스, 레이저제모 등 침습적 미용의료시술은 의료법상 의사들만 할 수 있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단독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된다.
이 의원의 불법시술로 인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 결과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의사들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해당 의원에 대한 불법 의료 시술 의혹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서구보건소는 작년 9월 불법 시술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A씨와 간호사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다수 확보했고, 대부분은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대 규모 피부미용의원 가맹점이었던 해당 의원은 작년 8월 간호사 불법 시술 의혹이 불거진 뒤 돌연 운영을 중단한 뒤 폐업했다.
sw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