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식약처는 의약품 수급불안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하고, 환자단체 및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확대 개편한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회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확대해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까지 포함하도록 했다면서,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를 통해 공급 불안정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또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는데,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고 폐업한 이후에도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게 한다.
이와 함께 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은 국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생용품 수입검사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자동으로 검사하여 신고 수리한다. 또한,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를 위해 반입하는 견본 또는 광고 물품 등은 수입신고를 면제한다.
아울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됐는데,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시험·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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