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10년간 친일재산 환수 소송 8건에서 대리인 선임 비용 총 2억61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통해 총 36필지를 환수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친일재산이 많은 만큼 환수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와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친일재산 환수 소송 9건을 제기했다.
올해 소송을 제기해 1심이 진행 중인 1건을 제외하면, 소송 8건 중 전부 승소는 5건, 일부 승소 2건, 패소 1건이다. 소송을 통해 총 36필지를 환수했다.
대리인 선임 비용을 가장 많이 쓴 소송은 2020년 이해승의 경기 의정부 호원동 13필지 환수 소송으로 9천260만원이 들었다. 소송가액은 14억4천854만원으로 소송 중 두번째로 규모가 컸다. 정부는 토지 9필지를 환수하고, 4필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11억8천123만원도 환수했다.
소송가액(소가)이 가장 컸던 소송도 이해승이다. 2015년 이해승의 포천시 선단동 등 213필지 환수 소송은 소가 115억7천291만원, 대리인 선임비 1천만원이 들었는데 1필지에 대해서만 승소했다.
정부가 이해승의 토지를 환수했다가 후손 측의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뒤,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하고 다시 제기한 소송에서 1필지만 반환받은 것이다.
법무부는 2021년 이후 소송을 내지 않다가 지난 10일 이해승 후손이 의정부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챙긴 약 78억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귀족 지위를 누린 인물로,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는 그의 후작 작위 등을 친일반민족행위라고 판단했다.
친일재산 환수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친일파 재산 1천500억원이 아직 환수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별도로 챙겨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친일재산귀속법상 친일재산 조사를 위한 특칙 규정이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만 적용돼 사실관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산조사위를 재구성해 조사와 국가귀속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환수한 친일토지의 매각대금과 부당이득금 환수액은 재산귀속법과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독립유공자 지원 및 유족 지원, 독립운동 관련 문헌 발간, 독립유공자 묘소 관리, 광복회관 관리 등에 쓰인다.
서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지금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이 여전히 후손의 손에 남아 있다는 사실은 역사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법무부와 보훈부가 협력해 남은 환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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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