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패소했다.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회일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 어도어와 뉴진스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됐고,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 아일릿의 매니저가 하니를 무시하라는 말을 듣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등 뉴진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 됐어도 사외 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일릿과 르세라핌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등의 폭로로 여론전을 시작한 민 전 대표에 대한 하이브의 감사도 적법했다고 봤다.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3일과 4워 11일 이후를 기점으로 먼저 여론전을 시작했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독립 목적으로 여론전을 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하니가 아일릿 매니저로부터 '무시해' 등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발언을 들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어도어는 문제 제기 직후 하이브에 관련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하는 등 하니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전폭적인 지지로 팬덤이 쌓인 뒤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속 활동이 강제됐다거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 어도어와 뉴진스간 신뢰 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활동을 선언했다. 그러나 법원은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등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은 물론 간접강제 신청까지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멤버들은 활동을 중단했다.
이어진 전속계약 분쟁에서 재판부는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의 활동을 전폭 지원했으며 소속사로서의 의무도 모두 이행했다며 뉴진스의 복귀를 희망했으나, 뉴진스는 민 전 대표의 부당 축출 등으로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맞섰다.
이런 가운데 민 전 대표가 지난 16일 새로운 연예기획사 오케이를 설립하면서 뉴진스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동안 뉴진스는 민 전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혀왔고, 민 전 대표 또한 '뉴진스 엄마'를 자처했기 때문. 그러나 결국 1심 재판부가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의 엄마 재회의 꿈은 좌절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