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2026년 K리그의 판이 바뀐다. 현장의 오랜 숙원이 풀린다. U-22(22세 이하) 의무 출전 규정이 K리그1에 한해 폐지된다.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도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열린 2025년도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이 안건을 의결했다.
족쇄가 풀렸다. 축구는 '국제 스포츠'다. 국가간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장벽도 허물어지고 있다. 유럽챔피언스리그는 '꿈의 무대'로 우뚝선 지 오래다.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도 '쩐의 전쟁'이다. 우승 상금만 무려 1000만달러(약 143억원)다. 5억원인 K리그1과는 비교가 안된다. U-22 의무 출전 규정의 경우 '로컬룰'이다. 저연령대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의 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시선은 불편했다. 소비자 관점인 팬들 입장에선 더 그랬다. 적어도 한 국가의 1부 리그는 최상의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U-22 규정에 발목이 잡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린 선수들을 강제적으로 투입해야 했다. 질적 저하로 이어졌다. 사실 이 제도가 없을 때도 '기대주'는 계속해서 나왔다. 박주영(울산 HD 코치)은 약관의 나이에 K리그를 쥐락펴락했다. U-22가 오히려 '독'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전반 10~20분대 U-22 자원들을 서둘러 교체하는 '꼼수' 아닌 '꼼수'가 있었다.
K리그1은 U-22 선수의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 중 5명을 교체할 수 있다. 다만 U-22 선수가 2명 이상 출전 선수 명단(20명 엔트리)에 포함돼야 하는 규정은 유지된다. U-22 선수가 명단에 한 명밖에 없는 경우 엔트리는 19명, 한 명도 없는 경우 엔트리는 18명으로 줄어든다. K리그2는 기존 K리그1 방식으로 의무 출전제도가 완화된다. 프로연맹은 "2026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폐지되고, K리그1 외국인 선수 출전 수가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22세를 초과한 전성기 기량 선수들의 출전 기회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 이번 개정으로 최상위 리그인 K리그1 경기 수준과 상품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 폐지 또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일본 J리그는 2019년 이미 폐지했다. ACL 또한 무한 출전을 허용한다. 프로연맹은 "ACL과 주변국 리그의 외국인 선수 보유 확대 추세에 맞춰 K리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또 외국인 선수 영입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도모하고, 최상위인 K리그1의 외국인 선수 출전 숫자를 늘려 경기력과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물론 보유는 무제한이지만 출전에는 선이 있다. K리그1의 외국인 선수 경기 출전 인원은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다. 개별 경기의 엔트리 등록과 경기 출전은 K리그1 5명, K리그2는 4명까지 할 수 있다.
이번 시즌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 일정도 확정됐다. 승강 PO는 K리그1 11위와 K리그2 2위(승강 PO1), K리그1 10위와 K리그2 PO 승자(승강 PO2)간 대결로 진행된다. 승강PO1 1차전은 12월 3일, 2차전은 12월 7일, 승강PO2 1차전은 12월 4일, 2차전은 12월 7일 각각 열린다.
K리그1과 2부는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야 축구 산업 발전과 질적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K리그1은 상품성을 더 높여야 한다. 규제는 최소화시켜야 한다. K리그2는 그 토대가 돼야 한다. K리그가 진일보한 발걸음을 옮겼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