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 2년에 집유 4년, 주요혐의 무죄…11월 28일 2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검찰이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2심 재판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11월 28일에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의 일환인 식품연구원 부지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식품연구원과 협력해 자금을 조달하는 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한 점을 평가해달라"며 "공소사실로 기재된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사정 등을 깊이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회장이 영림종합건설 등을 백현동 사업 공사 수행 업체로 선정한 뒤 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차액 156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건설 대금과 분양 대금이 과다한 게 전혀 아니고, 공사 분양 대금도 수지표에 예정된 범위 내에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백현동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를 청탁하며 횡령한 돈 77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업을 시작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까 해서 김인섭에 부탁한 사실은 있지만 알선 대가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원심은 법리적 이유로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사실관계도 알선이 아니라는 점을 봐달라"고도 했다.
    정 회장은 최종진술 기회를 얻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느 때보다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8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했다. 
    정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로,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1심은 성남알앤디PFV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아시아디벨로퍼에 대한 횡령죄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지만, 주요 혐의인 인허가 알선 청탁 부분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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