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인삼을 판매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 수십억 원을 편취한 농업법인 대표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완주군 소재의 한 농업법인 대표 A(50대)씨와 팀장 등 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농장을 분양한 뒤 '투자 원금과 인삼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00여명으로부터 7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약속과 달리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A씨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관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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