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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재 조례개정 유효판결에 "세운4구역 차질없이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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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소판결에 입장…시의회도 "자치입법 확대에 도움" 환영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는 6일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20여년간 정체돼온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얻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는 "이번 판결은 조례 개정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적법한 조치임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서울시는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함과 동시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종묘를 더욱 돋보이게 할 대형 녹지축 형태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을 제시해 서울시민은 물론 세계인들에게 그 가치와 위상을 인정받는 도시로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북구 장위13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한 오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오늘 판결이 잘 났다"며 "서울시는 종묘와 같은 국가유산을 오히려 돋보이게 하고 가치를 더 높이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유산청의 반발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역시 입장문을 내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시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편안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중한 문화재의 보호와 규제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시민의 여망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1부는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 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면서 대체 입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 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게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며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조례는 2023년 10월 공포됐으며, 문체부 장관은 같은 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조례 개정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쏠렸다.
앞서 시는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지난달 30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 들어서는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변경됐다.
세운4구역은 북쪽으로 종묘,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연접해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현재 세운4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단계다. 시는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30년 완공한다는 목표다.
bryoo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