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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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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원행정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 안내 책자인 '이야기 가족관계등록'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2008년 1월 호주제 폐지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됐으나 상당수 국민들에게 아직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만큼 이해도를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법원행정처는 설명했다.
이 책은 호적과 현행 가족관계등록부가 어떻게 다른지를 제적등본과 등록사항별 증명서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 시 유의할 사항과 신고서 양식의 기재 방법을 소개한다.
또 여러 신고에 얽힌 친족법상의 법률 지식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 법적인 아버지를 정하는 원칙을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의 장면을 인용해 설명하거나, 혼인 외 자녀가 따를 수 있는 성·본과 인지 등에 따른 성·본의 변경을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 등을 통해 소개하는 식이다.
책자는 전국 법원과 가족관계등록관서, 국공립·대학도서관에 배포될 계획이다. 이달 중순부터 전국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alread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