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인상률 3.85% 반영…'로컬유학 활성화' 등 7건 안건 협력키로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 내년도 학교급식비 단가를 120원 인상하기로 했다.
교육 현안을 공동 해결하기 위한 도와 도교육청 간 협력기구인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는 내년도 학교급식비 단가 인상 등 7건의 안건에 최근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물가 인상률 3.85%를 반영해 내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급식단가를 120원 인상한다.
기관 간 급식비 재원 분담률은 지난해 합의한 내용에 따라 올해와 같은 비율(도 20%·시군 30%·교육청 50%)을 유지한다.
도교육청은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남교통문화연수원 교육과정에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협조한다.
또 도내 민간정원을 청소년 진로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다.
내년 전국소년체전 정식종목으로 e스포츠가 채택되면 도교육청이 경남 대표 학생선수 훈련비를 지원하고, 입상 학생과 지도자에게도 장학금과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의 안착을 위해서도 두 기관이 힘을 모은다.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개편한 이 사업 대상은 군 지역 소멸위기 마을뿐만 아니라 시 단위 학생 수 급감 위기 학교까지로 확대됐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밖에 아동학대 사례 판단과정에서 시군-교육(지원)청 간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초·중학생 통학 편의 제공 등 공립학교 운영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2개 사업이 포함된 3천887억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도 합의했다.
도 관계자는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내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소통하며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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