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뉴 하우스' 공개…삼성힐스테이트2단지가 첫 사업 대상지
재건축·리모델링 사업과 별개…"구축 아파트에 새 가능성 제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현대건설이 업계 최초로 이주·철거 없이 간소한 절차 속에서 2년 내 아파트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신사업에 진출한다.
현대건설은 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디에이치갤러리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 신사업 프로젝트 '더 뉴 하우스'(THE NEW HOUSE)를 공개했다.
입주민 이주나 구조물 철거 없이 공동주택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하주차장 유휴 공간을 가치 있는 커뮤니티로 전환하는 등 공간 활용 공사와 외관·조경·편의시설 개선 공사를 통해 단지 가치를 신축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 공동주택이 각종 규제와 분담금 등의 현실적 장벽에 부딪혀 주거 개선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이 사업이 새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현대건설은 강조했다.
현대건설 이형덕 리뉴얼신사업팀장은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여전히 재건축 가능 연한이 남아 있다"면서 "이들 단지의 환경 개선 방법은 재건축보다 대수선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데 많은 전문가가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거주 구역과 공사 구역을 단계별로 분리 시공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주거 개선 작업을 병행할 수 있게끔 설계된다. 사업 설계 자체도 공용부 개선이 중심이 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동선을 분석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최적화한 공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공사 내용, 범위, 용적률 등 단지 상황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공동주택관리법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방식으로, 주택법의 경우 조합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가령, 용적률 270% 제한에 250%까지만 사용한 단지의 경우 20%를 올리더라도 기존에 승인받은 용적률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받는다. 이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활용하고,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용적률 270%를 넘어 최대 300%까지 올릴 수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상향될 경우에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조합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하고, 소유주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대건설은 지난 5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서울 강남구 삼성힐스테이트2단지(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를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연내 차별화한 사업 제안을 할 계획이다.
이 팀장은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공사 비용은 (가구당) 1억원 미만이 될 것"이라며 "이주와 그에 따른 금융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오로지 아파트의 가치 상승을 위한 실질적 비용만이 투입된다"고 강조했다.
공사비 납부는 기존 정비사업과 비슷하게 계약금을 일부 납부한 뒤 매달 중도금·잔금을 내는 방식이다.
신사업은 현대건설의 재건축·리모델링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현대건설은 다른 건설사 상표 아파트에서 이번 신사업을 진행할 시에도 입주자 의견과 동의에 따라 자사 '힐스테이트'나 '디에이치'(THE H) 브랜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이인기 주택사업본부장(상무)은 "기존 구축 아파트에 새 가능성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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