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농작물 섭취·수확 안 돼" 주민설명회서 밝혀
해당업체 "VAM 특성 잘 몰랐다"…주민들 "다른 데서 영업하라" 성토
(음성=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지난달 충북 음성군 진양에너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비닐아세테이트 모노머(VAM)' 누출 사고의 피해 추정 범위가 업체로부터 최대 반경 3.5㎞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은 6일 오전 대소면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현재까지의 피해 현황과 향후 조사 계획을 밝혔다.
설명회에는 주민 150여명과 음성군, 음성소방서, 화학물질안전원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성돈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장은 "사고 발생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최대 약 3.5㎞까지 맨눈으로 피해가 확인된 지점이 있다"며 "이 구간 너머에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가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작물을 절대 섭취하거나 수확하면 안 되고, 유해 검사를 위해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해당 반경 내 주민과 공장 직원 등 98명이 이상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27명은 퇴원했으며, 69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화학물질관리원은 현장에서 측정된 사고 화학물질의 농도가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화학물질관리원 관계자는 "누출된 화학물질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1차 사고의 최고 농도는 약 2.9ppm, 2차 사고 때는 0.8ppm으로 검출됐다"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수치는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고, 기침이 난다든지 목이 아프다든가 정도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전했다.
재산 피해를 보면 음성군 미곡리·삼정리·삼호리와 진천군 일부 지역 농가 220곳의 농경지 80.6㏊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원주지방환경청 등으로 구성된 사고영향조사단은 건강 영향 조사와 농작물, 토양, 수질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벌여 정확한 피해 규모를 결정짓겠다고 설명했다.
또 조만간 경찰, 소방 등과 함께 현장 감식을 벌여 사고 원인을 조사한 뒤 이 과정에서 진양에너지의 위법 또는 과실이 드러나면 그에 따른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러한 조사를 하는 데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 대다수는 농작물 피해 보상 요구와 함께 사고를 낸 진양에너지를 성토했다.
한 주민은 "진양에너지는 두 번의 사고를 내면서 도대체 어떤 대책을 내놓았는지 의문"이라며 "한 사람(진양에너지) 때문에 주민 몇 명이 고생하는 거냐. 다른 지역에 가서 영업하라"고 울분을 토했다.
진양에너지 대표는 "누출된 화학물질의 특성에 대해 제가 잘 모르고 있었다"며 "주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화학물질 보관·저장업체인 진양에너지에서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 18분께 비닐아세테이트 모노머 500ℓ가 유출됐고, 닷새 뒤인 지난 26일 오전 9시 43분께도 같은 물질 400ℓ가 누출됐다.
화학물질이 대기 중으로 유출되면서 발생한 가스는 인접한 마을과 공장으로 확산하며 인근 주민과 농경지에 피해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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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