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시의원 "비정규직 운용·퇴직금 미지급 위한 꼼수"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시 산하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1년 미만 '쪼개기'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채은지 광주시의원이 광주전략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643명 중 9개월 단위 계약자는 132명, 11개월 단위 계약자는 171명으로 집계됐다.
채 의원은 "'쪼개기 계약'이 전체 기간제 근로자의 절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9개월 계약은 상시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운용하기 위한 꼼수이고, 11개월 계약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피하려는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법의 취지에 반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버젓이 이어지고 있다"며 "광주시는 산하기관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년 미만 계약의 반복을 제한하는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미라 광주전략추진단장은 "공공기관이 일반직 중심의 운영 원칙을 지키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나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현장의 수용도와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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