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안에는 "여야 협의해 잘 처리할 것으로 본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찾아 독립몰수제 등 민생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 민생법안들을 정기국회 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독립몰수제 법안들, 전세 사기 등을 처벌하기 위해 사기죄 법정형을 높여야 하는 문제, 한국에서 출생하는 외국인 아이들의 등록 문제 등을 주로 말씀드렸다"며 "10개 민생 법안을 원내에서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잘 협의해서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산업 스파이 문제로 처리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계엄·탄핵 사태로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법무부는 북한이 아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민감한 산업 정보나 군사 기밀을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다며 범위를 '외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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