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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금융소득 年93만원 초과시 건보료 인상 추진…투자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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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인공지능(AI) 붐 등으로 주식시장이 호황인 대만에서 이자·배당금 등 금융소득 합계 금액이 연간 2만 대만달러(악 93만원)를 넘는 소득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대만 위생복리부(보건복지부 격)가 건보료 정산 기준을 현행 한 달에서 1년 단위로 조정에 나섰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은 2021년 도입한 2세대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료 추가 납부 대상이 이자, 배당금, 임대료, 시간제 수입, 변호사 등 전문직 소득, 월급을 4배 초과하는 상여금 등 6대 소득 항목이라며, 지금까지는 건보료 추가 부과 기준이 이자·배당금, 임대료 등의 합계 금액 매달 2만 대만달러였으나 앞으로는 매년 2만 대만달러로 변경된다고 전했다.
합계 상한선을 넘는 소득자에게는 2.11%에 달하는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이에 따른 추가 납부자가 약 680만명에 달해 건보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소식통은 전망했다.
한 관계자는 개정된 건강보험법으로 추가 납부 금액을 조정해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언론은 다른 소식통을 인용,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달 말 기준 1천366만2천여명에 달하는 대만 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하는 고령 은퇴자의 반발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대만 네티즌들은 매월 급여에서 건보료 명목으로 원천 징수해온 정부가 2.11%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해 건보 재정의 위기를 타개하려 한다며, 1%대에 불과한 정기예금이율 때문에 주식에 투자한 평범한 시민들을 비정상적인 투자자로 매도했다고 반발했다.
집권 여당 민진당도 2028년 대선에 앞서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 내년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jinbi100@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