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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위장 위스키로 탈세…관세청, 체납자 236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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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최고 체납자 길게는 7년째 명단에…"은닉재산 신고 달라"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위스키를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하거나 수입 농산물 공매 제도를 악용해 수억, 수천억 원을 탈루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7일 공개됐다.
관세청은 이날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개인 170명, 법인 66개)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조3천362억원이다. 작년보다 체납액은 691억원, 공개 대상 인원은 12명 늘었다.
체납액은 5억∼10억원 구간이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억∼50억원(71명), 2억∼5억원(67명), 100억원 이상(9명), 50억∼100억원(7명) 순이었다.
전체 공개 체납자 중 개인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인물은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장대석(71) 씨로, 4천483억원을 체납했다. 장 씨는 2019년부터 7년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법인 중 최고 체납액은 전자담배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175억원)이다. 이 법인 역시 2023년부터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신규 공개 체납자 33명(개인 11명, 법인 22개)의 총 체납액은 682억원이다.
이중 개인 최고 체납자는 전자담배 도소매업을 하는 판슈에리엔(43) 씨로 228억원을 체납했다.
신규 법인 최고 체납자는 농산물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광개토농산(52억원)이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주요 체납 사례에는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주류에 부과되는 높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물품명을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한 경우가 있다.
수입 농산물에 적용되는 고세율(630%)을 피하고자 수입권 공매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제3자를 동원해 저세율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수입 참깨 고세율 관세를 회피한 경우다.
개별소비세 대상인 연초(담배) 잎에서 추출한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줄기에서 추출된 것으로 허위 신고한 사례 등도 있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재산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aewo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