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빼앗는 범죄시도…재판 기능 해치고 사회적 불신 야기"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8천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1)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8일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가상자산 예치금을 운용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강씨 등 고객들을 속여 8천80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 중이었다.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이며 당시 시세로 80억원가량의 손해를 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중한 형을 피할 수 없고 범행 내용 자체가 매우 잔혹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재판 진행 중에 이뤄져서 법원의 재판기능을 저해하고 공적인 공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한 행위에 해당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씨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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