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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업무용차량 골프 모임 등 사적 사용' GH에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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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GH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장·본부장 등에게 지급된 전용차량이 주말과 공휴일 모두 65차례에 걸쳐 운행됐는데 운행일시, 목적, 주행거리 등을 담는 차량운행일지를 일절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본부장의 경우 108차례에 걸쳐 매주 금요일 자택으로 공용차량의 주차지를 별도 지정 신청하는 등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했지만, GH는 실태점검 등 면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B본부장은 배정받은 전용차량을 주말에 7차례 사용하며 직무 관련자 등과 골프 모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GH임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C본부장은 17차례에 걸쳐 주말 등에 전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주차지를 변경하지 않은 채 숙박업소에 주차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GH에 해당 본부장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 GH는 3명의 본부장 가운데 퇴임한 1명을 제외한 2명에 대해 3개월 감봉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또 이른 시일 내에 업무용차량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업무용차량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GH에 통보했다.
ch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