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대전 유성을) 국회의원은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 규제 기관의 사전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차세대 원자로 사전검토제 신설법'(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7일 밝혔다.
현행법상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건설 허가 혹은 표준설계 인가가 신청된 이후에만 안전 심사를 진행한다.
이 때문에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설계 유형이 다양한 SMR 등 차세대 원자로는 기존 원전과는 다른 형태의 안전 규제 현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현행법에는 사전검토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 초기 단계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려웠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새로운 원자로나 관계시설을 건설하거나 혹은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하기 전 설계안에 대해 원안위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안위는 해당 신청을 받은 뒤 검토계획을 수립·통보하고, 검토 결과를 인허가 심사 시 반영하도록 했다.
개발 단계부터 안전 규제 사항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 신형 노형의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안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정아 의원은 "SMR과 같은 신형 원자로는 기술 변화가 빠르고 설계도 복잡해 인허가 단계에서 갑작스러운 규제 이슈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개발 초기부터 안전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강화, 불필요한 행정 지연을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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