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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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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자신의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B씨와 함께 지난 6일 오후 1시께 송파구 가락동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내보이고 불을 붙이겠다며 위협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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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유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B씨는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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