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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올드진스 되나…2027년까지 활동 불가 가능성 "민희진도 빚더미"[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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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의 소송전에 차디찬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강앤박 변호소 채널은 8일 '2027년까지 뉴진스를 못 볼 수도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강호석 박건호 변호사는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법적 견해를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그러나 최근 1심 재판부는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비롯해 뉴진스의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닌, 독립을 위한 수단으로 여론전을 시작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뉴진스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선언했다.

강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뉴진스가 항소한다면 100% 패소한다"고 분석했다. 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2심에서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다.

강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만약 뉴진스가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간다면 2027년까지 활동이 불가능하다. 뉴진스가 올드진스가 되는 거다. 이후에는 하이브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1심 판결에 따라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 그런데 뉴진스가 소송을 끌면 끌수록 계약 기간은 늘어나게 되고, 결국 걸그룹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만 놓친 채 어도어에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뉴진스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책임도 상당하다. 이번 소송은 소가 2억 5000만원으로, 법원 세금과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1226만 2000원 정도를 어도어에서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뉴진스는 대형 로펌인 세종 소속 변호사 13명에 법무법인 우승 박형남 대표 변호사를 추가 지정했다. 강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실제 변호사비만 1인당 1억원씩은 들었을 거라고 추측했다.

이번 재판으로 '뉴진스 엄마'를 자처해왔던 민 전 대표의 앞날에도 먹구름이 끼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260억 규모의 풋옵션 재판을 진행 중이다. 민 전 대표는 주주간계약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주장했고,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배임 등의 행위로 주주간계약은 해지됐기 때문에 풋옵션 행사 권리도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독립을 하려 했다고 판시했다. 즉 템퍼링 의혹을 사실상 인정한, 하이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강, 박 변호사 또한 "민사소송법상 다른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엄격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따르게 된다. 풋옵션 재판부도 1심 재판 결과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이 경우 소가가 260억원이기 때문에 민 전 대표가 패소했을 경우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도 어마어마하다. 진다면 어마어마한 빚더미"라고 분석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레이블 쏘스뮤직간의 소송에서도 '뉴진스를 내가 뽑았고, 하이브에서 데뷔 순서를 바꿨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왔다. 쏘스뮤직에서 '안양으로 오다니 신기하다', '만약 데뷔 확정조가 안되면 쏘스뮤직에 남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등 뉴진스 멤버 부모님들의 영상인터뷰 자료와 '데뷔 순서는 상관없다'는 내용이 담긴 민 전 대표의 메신저 대화내역을 공개하며 여론도 뒤집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