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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그러나 최근 1심 재판부는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비롯해 뉴진스의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닌, 독립을 위한 수단으로 여론전을 시작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뉴진스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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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만약 뉴진스가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간다면 2027년까지 활동이 불가능하다. 뉴진스가 올드진스가 되는 거다. 이후에는 하이브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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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뉴진스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책임도 상당하다. 이번 소송은 소가 2억 5000만원으로, 법원 세금과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1226만 2000원 정도를 어도어에서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뉴진스는 대형 로펌인 세종 소속 변호사 13명에 법무법인 우승 박형남 대표 변호사를 추가 지정했다. 강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실제 변호사비만 1인당 1억원씩은 들었을 거라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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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260억 규모의 풋옵션 재판을 진행 중이다. 민 전 대표는 주주간계약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 주장했고,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배임 등의 행위로 주주간계약은 해지됐기 때문에 풋옵션 행사 권리도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강, 박 변호사 또한 "민사소송법상 다른 법원에서 인정한 것은 엄격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따르게 된다. 풋옵션 재판부도 1심 재판 결과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이 경우 소가가 260억원이기 때문에 민 전 대표가 패소했을 경우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도 어마어마하다. 진다면 어마어마한 빚더미"라고 분석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레이블 쏘스뮤직간의 소송에서도 '뉴진스를 내가 뽑았고, 하이브에서 데뷔 순서를 바꿨다'는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왔다. 쏘스뮤직에서 '안양으로 오다니 신기하다', '만약 데뷔 확정조가 안되면 쏘스뮤직에 남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등 뉴진스 멤버 부모님들의 영상인터뷰 자료와 '데뷔 순서는 상관없다'는 내용이 담긴 민 전 대표의 메신저 대화내역을 공개하며 여론도 뒤집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