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배우 김규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배상 판결이 확정된 뒤, 당시 겪었던 공포와 감시의 나날을 폭로했다.
김규리는 9일 SNS를 통해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다. 몇 년을 고생했던 건지… 이제 그만 힘들고 싶다"라며 오랜 싸움의 끝을 전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블'자만 들어도 몸이 떨린다"며 "이제서야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고백했다.
김규리는 "당시 누군가가 '너희 집 골목에 국정원 사무실이 차려졌다, 몸조심해라'고 했다"며 "며칠 내내 이상한 남자들이 집 앞을 서성거렸고, 동네 사람들조차 '쓰레기봉투에 문제가 있다'며 벌금을 물게 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 쓰레기봉투까지 뒤졌다고 하더라"며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영화 '미인도'로 시상식에 갔는데, 제 얼굴이 화면에 잡히자 어디선가 바로 전화가 왔다더라. 작품 계약이 당일 취소된 적도 있었다"며 "블랙리스트 사실이 뉴스에 나왔을 때 SNS에 짧은 글을 올렸는데, 다음 날 '가만 안 있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휴대폰 도청 피해도 당했다. 그 시절엔 숨 쉬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공식 사과와 함께 상고 포기를 발표하자 김규리는 "사죄를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한 사죄인가. 기사용으로 허공에 던진 말 같았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상처는 남았고, 공허하다. 그래도 상고를 포기했다는 소식은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그동안 함께 싸워온 변호사팀, 선배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김규리를 비롯해 문성근, 김미화, 박찬욱 감독, 안치환 등 36명의 문화예술인은 2017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달 17일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국정원은 지난 7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발표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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