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MC몽이 병역비리 논란에 분노했다.
MC몽은 11일 자신의 계정에 "그냥 참다 보면 다 괜찮겠지 했다"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원래 후방 십자인대 손상과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만으로도 군대 면제 대상자임에도 참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다른 연예인과 다르게 병역 비리 대상에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무죄를 받았다. 이제부터 병역비리자라는 말에 법으로서 선처하지 않겠다. 이젠 정말 끝까지 가자"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세상은 글 하나에 여론이 바뀐다면 이제 저도 침묵했던 17년 다시 살아봐야죠"라고 덧붙였다.
다만 MC몽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MC몽은 2010년 치아를 고의로 발치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MC몽이 총 12개의 치아를 발치했고, 그중 고의로 발치한 치아가 4개라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런 가운데 MC몽이 2005년 치아 문제로 군면제를 받을 수 있냐는 내용의 지식인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또 한번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MC몽은 꾸준히 억울함을 토로했다. 어려운 집안 사정 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을 뿐, 군 면제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발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MC몽의 말대로 2012년 대법원은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MC몽이 35번 치아를 발치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5급 제2국민역에 해당했다고 봤다.
그렇다고 MC몽이 병역 비리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MBC뉴스에 따르면 MC몽은 무려 7번이나 입대를 연기했다. 1999년 11월 대학진학, 2004년 3월 직업훈련, 2004년 11월 웹디자인 자격시험 응시, 2006년 6월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2005년 11월 해외여행, 2006년 6월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2006년 12월 해외여행 등의 이유로 입대를 늦췄다. 특히 2010년 9월 17일에는 병역 브로커에서 250만원을 주고 병역을 연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요약하자면 고의 발치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는 무죄이지만, 군 면제를 받기 전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한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 유죄 판결도 받았다. 즉 병역 비리 논란과 관련해 MC몽이 억울한 부분도, 죄를 지은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MC몽 글 전문.
그냥 참다 보면 다 괜찮겠지 했습니다. 병역비리? 를 또 말하는
원래 후방 십장 인대 손상과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만으로도 군대 면제 대상자임에도 참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 다른 연예인과 다르게 병역비리대상에서 1심 2심 대법원 까지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어떤 언론이든 방송이든 댓글이든 병역비리자 란 말에 법으로써 선처 하지 않겠습니다.
비피엠 나오자 마자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부터 궁금하지만 이젠 정말 끝까지 가시죠
뭐든 주학년은 성매매도 하지 않은 아이를 가지고 성매매라 기사를 쓰는 언론 과 예술도 모르며 예술과 접촉해 무슨 평론가 인척 실력도 안되는 하빠리 수준으로 사람을 나치로 만들어 놓고
세상은 글 하나에 여론이 바뀐다면 이제 저도 침묵했던 17년 다시 살아봐야죠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