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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 전 대표는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나섰다. 그가 자신의 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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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감독과 돌고래 유괴단이 반희수 채널에 디렉터스 컷을 업로드해 어도어의 채널 수익이 줄어 손해가 발생했고, 어도어의 항의 후 돌고래 유괴단이 게시물을 내렸다고 해도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어도어의 주장에 대해서는 "바보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다. 협업 관계에 있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존중이 있고 그들의 채널에 영상을 올리면 우리 소구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홍보가 되는 2차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비상식적이고 개인적으로는 법 악용이라 생각하다. 모든 실무자가 구두 계약을 하고 있는데 하이브가 굳이 신 감독에게만 이런 잣대를 들이미는 건지 의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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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 전 대표는 "신 감독이 원했던 결말이 있었고, 애플 측이 원한 결말은 달랐다. 애플 부사장이 '개인적으로 결말이 마음에 드는데 애플 관점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너네 저작물로 내고 로고 있는 버전은 이 결말만 빼자'고 해서 이렇게 정리됐다. 뮤직비디오는 클린 버전을 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 다시 한번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너무 재미있겠다 생각했다. 이전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오를 수 있으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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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는 "2023년 1년간 뮤직비디오 4편 용역대금으로 돌고래 유괴단에 33억원을 지급했다. 33억원이 돌고래 유괴단 매출액 132억원의 25%인 것은 알고 있냐", "돌고래 유괴단 영업이익은 7억원에 불과한데 카카오와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2026년까지 누적 이익을 180억원 달성해야 한다는 이면 합의 계약서가 있다. 그걸 알고 일감을 몰아준 거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민 전 대표는 "억지주장이고 모함"이라고 강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