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를 또다시 공격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이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민 전 대표는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나섰다. 그가 자신의 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에 출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 전 대표는 돌고래유괴단이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을 반희수 채널에 게시한 건 사전에 구두로 협의된 일이며, 이는 엔터 업계에서는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신 감독과 돌고래 유괴단이 반희수 채널에 디렉터스 컷을 업로드해 어도어의 채널 수익이 줄어 손해가 발생했고, 어도어의 항의 후 돌고래 유괴단이 게시물을 내렸다고 해도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어도어의 주장에 대해서는 "바보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다. 협업 관계에 있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존중이 있고 그들의 채널에 영상을 올리면 우리 소구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홍보가 되는 2차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비상식적이고 개인적으로는 법 악용이라 생각하다. 모든 실무자가 구두 계약을 하고 있는데 하이브가 굳이 신 감독에게만 이런 잣대를 들이미는 건지 의아하다"고 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뮤직비디오 관련 사항은 중요 계약이므로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ETA' 뮤직비디오는 애플과 협업으로 제작됐기 때문에 영상 게시를 위해서는 애플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고 맞섰다.
반면 민 전 대표는 "신 감독이 원했던 결말이 있었고, 애플 측이 원한 결말은 달랐다. 애플 부사장이 '개인적으로 결말이 마음에 드는데 애플 관점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너네 저작물로 내고 로고 있는 버전은 이 결말만 빼자'고 해서 이렇게 정리됐다. 뮤직비디오는 클린 버전을 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 다시 한번 충격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너무 재미있겠다 생각했다. 이전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오를 수 있으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 해임 후 구두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하이브) 부대표가 자료가 있냐고 캐물었다고 한다. 그 즈음 저를 괴롭히는 하이브의 공작이 너무 많아서 또 이걸로 꼬투리 잡아 괴롭히려나 하는 생각도 있었다. 이거 말고도 부대표가 보낸 이상한 메일에 대꾸 안한 게 많다. 대답해봤자 저를 우회해서 쫓아냈다. 법꾸라지들이 많다. 사람 괴롭히는 행위를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느꼈다"라고 토로했다.
어도어는 "2023년 1년간 뮤직비디오 4편 용역대금으로 돌고래 유괴단에 33억원을 지급했다. 33억원이 돌고래 유괴단 매출액 132억원의 25%인 것은 알고 있냐", "돌고래 유괴단 영업이익은 7억원에 불과한데 카카오와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2026년까지 누적 이익을 180억원 달성해야 한다는 이면 합의 계약서가 있다. 그걸 알고 일감을 몰아준 거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민 전 대표는 "억지주장이고 모함"이라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을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반희수 채널에 게재했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신 감독은 반희수 채널에 올렸던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을 삭제, 어도어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했다. 어도어는 계약 위반의 책임과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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