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공정거래 제도개선 과제 24건 건의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공정거래 분야 제도 개선과제 24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과제는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등이다.
먼저 한경협은 1980년대 도입된 동일인 지정제도가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법인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최근 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 의사결정도 개인이 아닌 법인 이사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현행 제도는 기업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말했다.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은 점도 지적됐다. 현행법상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까지이고 요건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도 포함된다.
한경협은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을 중심으로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과 관련해선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안 도입을 제안했다.
국내 명목 GDP가 2009년 1천255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2천556조9천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자산총액 5조원 이상)은 2009년 이후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약 78%가 규모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기업집단까지 과도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의 법적 책임 주체를 '기업집단의 대표 법인'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경협은 "현실적으로 동일인이 친족의 개인 재산이나 투자내역 등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일부 자료가 누락될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동일인이 부담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까지 제약하는 규제는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 역시 함께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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