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 방안 대상에 양산시 포함
(양산=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한 경남 유일 원전 인근 지자체인 양산시가 내년부터 매년 5억원 규모의 원전 교부금 국비를 지원받는다.
18일 경남 양산시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시는 행정안전부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 방안 대상에 포함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양산은 고리원전 반경 24㎞ 이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고, 동부 웅상 지역은 원전과 약 11㎞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그동안 지원에서 배제됐다.
행안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연내에 완료하면 내년부터 양산시는 약 5억원을 보통교부세로 매년 지원받게 된다.
이는 부산시 기초지자체가 받는 금액과 같은 수준이다.
국민의힘 김태호(양산을) 의원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에서 15㎞로 확대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6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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